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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한됩니다" 증언거부 어디까지 가능할까?

ㅎㅎㅅㄹ 2025. 2. 6. 19:35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언 거부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이진우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한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한 거라고는 "답변 제한됩니다"가 전부였습니다. 계속되는 답변 거부로 보는 사람들만 답답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증인의 증언 거부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보다 암 걸리는줄...

1. 증언 거부가 가능한 경우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친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인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경우

국가안보, 군사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증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헌재가 기밀 여부를 판단하고 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

공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법률상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포함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36조에 따라, 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증언 거부가 불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

단순한 사건 경위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질문은 증언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증언

국가 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기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

공익적 가치가 크고 증언이 꼭 필요한 경우, 헌재는 증언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증언 거부가 재판부에 미치는 영향


① 증거 부족으로 인한 심리 영향

핵심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증거(문서, 영상 자료 등)를 검토하게 됩니다.


② 간접적 증명 원칙 적용 가능성

헌재는 기존의 증거를 바탕으로 간접적인 추론을 통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지만, 이미 공개된 자료나 다른 증언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헌재는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③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헌재가 이를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증언을 회피하는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강제 소환 및 처벌 가능성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에 따라 증언을 강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소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번 탄핵 심판에서 증인의 증언 거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증언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부는 이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회피하는 경우, 헌재가 이를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탄핵 심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헌재는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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