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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극우 집회, 법적 제재 방법 가이드

ㅎㅎㅅㄹ 2025. 3. 3. 10:01

 

"소음부터 혐오 발언까지, 극우 집회자에 대한 법적 제재 방법"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빌미로 최근 극우 집회자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행패를 부리고, 스피커를 통한 소음, 원치 않는 전단지 배포, 혐오 발언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신상을 털고, 거주 아파트 등지에서 고성방가와 협오발언으로 주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여러 국내법을 통해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진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적용 가능성을 잘 숙지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가용 가능한 법 조항 처벌 기준 대응 방안

과도한 소음 소음·진동관리법 기준 초과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1. 주민 신고로 소음 측정 요청2. 경찰 또는 지자체의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3. 실시간 소음 측정 필요, 단발성 소음 입증 어려움
불법 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1. 집회 신고 여부 확인 후 불법 집회 판단2. 경찰에 신고하여 집회 해산 명령 요청3. 불법 집회 시 경찰의 즉시 대응 가능
행패 및 불안 조성 경범죄처벌법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최대 30일) 또는 과료 1. 즉각적인 경찰 신고로 단속 요청2. 스피커 소음, 행패, 전단지 강제 배포 등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적용 가능
혐오 발언 형법 제311조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1. 혐오 발언이 특정 집단을 겨냥한 경우 고소 가능2. 모욕죄 적용 시 피해자 특정성 필요3. 온라인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 적용 가능
불법 전단지 배포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광고물 부착 금지) 5만 원 이하 벌금 1. 전단지가 무단 배포된 경우 즉시 신고2.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전단지 부착 시 제재 가능
사유지 침입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 아파트 단지 내 무단 침입 시 신고2. 주민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신고 후 처벌 가능
업무 방해 형법 제234조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1. 소음과 행패로 주민의 일상생활 방해 시 고소 가능2. 피해 입증 필요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1.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2. 집단 소송을 통한 금전적 보상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각 법 조항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소음 관련: 「소음·진동관리법」

  • 내용: 「소음·진동관리법」은 주거 지역, 학교, 병원 등 소음 규제 구역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한 소음 기준(예: 주간 55dB, 야간 45dB)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적용 가능성: 극우 집회자들이 스피커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주민들이 이를 신고해 소음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 시 경찰 또는 지자체가 경고, 시정 명령, 과태료(최대 300만 원)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한점: 실시간 소음 측정이 필요하며, 단발성 소음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 내용:
    • 제6조: 집회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 집회로 간주됩니다.
    • 제10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시간(야간)이나 장소(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소음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성: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근처에서 스피커를 사용한 집회가 신고 없이 진행되거나,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거나 주최자를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혐오 발언이 포함되면, 집시법 외에도 다른 법률(아래 참조)로 추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행패 및 불안 조성: 「경범죄처벌법」

  • 내용:
    • 제3조 1항 1호: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 행패 등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 처벌: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최대 30일), 또는 과료.
  • 적용 가능성: 스피커 소음, 행패, 전단지 강제 배포 등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즉각적인 경찰 신고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집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간단한 조치입니다.
  • 특징: 신속 대응이 가능하나 처벌 수위가 낮아 억제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4. 혐오 발언: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내용: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성: 혐오 발언이 특정 집단(예: 성소수자, 이민자 등)을 겨냥해 모욕적이면,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 특정성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혐오 발언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 정보 유통 금지):
    • 내용: 온라인상에서 혐오 발언이 포함된 전단지 내용이 공유되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삭제 요청 및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 적용 가능성: 전단지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혐오 콘텐츠로 신고되면 적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전단지는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5. 사유지 침입 및 전단지 배포: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 내용: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공동 주거 공간 포함)인데 허가 없이 침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성: 집회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 사유 구역에 무단 진입하면 주민이나 관리사무소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광고물 부착 금지):
    • 내용: 원치 않는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거나 부착하면 경범죄로 처벌(5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가능성: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전단지를 붙였다면 즉시 신고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6. 업무 방해 및 공동 손해: 「형법」 및 「민법」

  • 형법 제234조 (업무방해죄):
    • 내용: 소음, 행패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수면, 휴식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성: 소음과 행패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면 고소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내용: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성: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응 방안

  1. 즉각적 신고: 소음, 행패, 전단지 배포 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경범죄처벌법」 또는 「집시법」으로 조치 요청.
  2. 증거 수집: 스피커 소음, 혐오 발언, 행패 장면을 녹음·촬영해 고소 및 민사 소송 자료로 활용.
  3. 관리사무소 협력: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소음, 무단 출입 등)을 근거로 관리사무소가 경찰과 협력해 대응.
  4. 지자체 조례 확인: 일부 지자체는 소음이나 전단지 배포를 추가 규제하는 조례를 운영 중이니 확인 필요.

극우 집회자들의 행위는 「소음·진동관리법」(소음), 「집시법」(불법 집회), 「경범죄처벌법」(행패·불안), 「형법」(모욕·침입·업무 방해) 등 다양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다층적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면 경찰과 지자체가 즉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참으면 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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