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다음 달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카페에서 커비를 살 때 일회용 컵을 이용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 마시고 나 다음에 이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반환하는 곳도 원래 음료를 구매한 곳이 아닌 가맹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6월 10일부터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실시됩니다. 즉 커피나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명목으로 음료값 외에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일회용 컵을 주문하게 되면 사진과 같이 종이컵에 바코드가 붙게 되는데 이는 반환 시 필요한 일종의 종이컵의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환을 위해 매장을 찾게 되면 뚜껑을 제거한 뒤 바코드 리더기에 해당 일회용..
202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