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의 두 갈림길,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

2025. 1. 9. 07:55생각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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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고, 멈출 기색도 없습니다. 환율이라는 장벽과 이제 시작되는 트럼프 2.0 시대로 인해 기업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일까요? 25년 벽두부터 건설중견기업인 '신동아건설'의 부도소식을 접했습니다.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60억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는 게 사실 잘 납득이 안됩니다.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회생 절차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있습니다만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를 선택했다는데 의도적으로 준비된 절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두 절차는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되며, 각각의 특징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워크아웃은 기업이 부도에 이르기 전에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금융기관 채권자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진행되며, 부채 상환 유예, 출자 전환, 구조조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회생을 도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경영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조됩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반면, 법정관리는 기업이 부도나 파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기업의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조정합니다. 법정관리는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므로 강제력이 있으며,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선택 이유

 

신동아건설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으며, 2019년 11월에 이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한 자금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미수금 증가와 미분양 사태 등으로 인해 자산 매각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법원의 강제력과 신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관리 후 정상화 된 기업

 

  • 한진중공업
    • 2010년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통해 2019년 회생절차를 종료했습니다.
    • 이후 필리핀 수빅 조선소 매각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 사업을 정상화했습니다.
  • 쌍용자동차
    •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인수하면서 정상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 최근 다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과거에는 법정관리 이후 회생에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 대한항공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2000년대 초반에 회생에 성공했습니다.
    • 이후 글로벌 항공사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두산중공업 (현 두산에너빌리티)
    • 2020년 경영 위기로 법정관리는 아니지만, 채권단 관리 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사실상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 핵심 자산 매각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환으로 성공적으로 정상화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 2015년 심각한 경영난으로 채권단의 관리와 구조조정을 받았으며, 법정관리는 아니지만 사실상 회생 절차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2023년 한화그룹의 인수로 안정적 운영에 들어섰습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주요 차이점

 

  • 법원의 개입 여부: 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지만, 법정관리는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됩니다.
  • 절차의 강제력: 법정관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진행되며,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채무 조정 범위: 워크아웃은 주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법정관리는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주도권: 워크아웃은 기업이 경영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법정관리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감독하거나 직접 수행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기업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신동아건설의 사례는 이러한 선택이 기업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기업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오너들과 운영자들이 책임에 대해 너무 가벼이 여기고 이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기업회생을 위해 애꿎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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