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기준 변경 내용 및 '22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기준
12월 6일부터 바뀌는 방역 기준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인 규모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여덟 명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방역 패스(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 적용대상과 시설도 확대되면서 연말 대목을 앞둔 개인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6일부터 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6명까지 제한되게 됩니다. 하지만 동거 가족과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음성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 자라도 식당 및 카페에서 사적 모임 내 한 명은 예외가 인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살에서 열여덟 살 청소년도 방역 패스에 적용을 받을 예정인데요. 다만 정부는 내년 2월..
202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