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기준 변경 내용 및 '22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기준
2021. 12. 5. 05:28ㆍ생각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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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부터 바뀌는 방역 기준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인 규모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여덟 명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방역 패스(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 적용대상과 시설도 확대되면서 연말 대목을 앞둔 개인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6일부터 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6명까지 제한되게 됩니다. 하지만 동거 가족과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음성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 자라도 식당 및 카페에서 사적 모임 내 한 명은 예외가 인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살에서 열여덟 살 청소년도 방역 패스에 적용을 받을 예정인데요.
다만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연령대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자는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09년생이 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2010년생은 내년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2월 전까지 접종을 마치는 것이 어려워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 다양한 모임자리 예약이 줄을 이었는데 다시 제약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예약들을 하나 둘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0명대가 넘어선 확진자 수와 최근 유입된 오미크론 영향으로 코로나 환자의 추가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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