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부터 시행되는 교통관련 범칙금 기준
2022년 시행되는 교통 관련 범칙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2년은 교통관련 법규에 대한 강화 및 범칙금 상향조정에 따라 교통법규 변동내용을 숙지하여 현명하고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