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부터 시행되는 교통관련 범칙금 기준
2022. 1. 7. 16:49ㆍ생각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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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되는 교통 관련 범칙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2년은 교통관련 법규에 대한 강화 및 범칙금 상향조정에 따라 교통법규 변동내용을 숙지하여 현명하고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ㆍ스토킹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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