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의 의미

2021. 10. 15. 07:41생각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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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한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돈을 벌면 그 나라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런데 IT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OECD가 결정한게 '디지털세'라는 건데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세 도입취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법인세인데요. 원래 법인들은 이익이 발생하면 사무실 있는 국가에서 이익의 일부를 법인세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애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돈을 전 세계에서 벌어들입니다. 각국의 법인과 사무실에 있긴 한데 본 국에는 수수료 개념으로 돈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지점 사무실 많이 있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안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4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사에 보낸 수수료가 많다 보니 국내에 낸 법인세가 겨우 2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글로벌 IT기업들도 대게 이런 식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국가에서 세금을 좀 더 내게 하자는 것이 디지털세의 도입 취지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밖에 없는 본사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이걸 좀 바로잡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8일 OECD가 136개 국가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법률을 바꾸는 효과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압도적인 찬성 때문에 아마도 디지털세가 이대로 확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세 부과 방식

 

모든 기업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은 압니다.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데서만 일부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의 내도록 한 것입니다. 총매출이 있으면 매출의 10%까지는 통상 이익으로 보고 10%가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초과 이익만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부과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중복과세 문제는?


'우리는 본사가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럼 그 법인이나 사업장에 있는 회사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없는 게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에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신고를 처음 하다 보니까 세무사를 고용한다든지 처음 납부하는 관련 해서 관련 비용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세 적용대상은?

 

2023년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는 연매출 27조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 두 곳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2030년에는 매출 기준이 14조 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마도 약 다섯 개 국내 기업이 해당될 전망입니다.

 


디지털세 도입의 예상 효과

 

법인세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국가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국가들을 찾아다니는 기업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많았었고 이걸 글로벌 '최저한세율'라고 부릅니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법인세를 되면 최고 15%까지 나머지 세금은 다른 국가에서 메길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로 도망치더라도 법인세 15%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매출 1조 원 이상의 기업에 적용이 됩니다.


예로부터 조세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귀속됐던 것인데 세금을 피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제대로 받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서로 양보하면서 이런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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