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10가지
2021. 12. 31. 15:31ㆍ생각하는 뉴스
2022년 임인년 호랑이띠 해에 자동차 관련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년은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소비자들의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한해입니다. 그이면에는 전기차에 대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22년에는 안타깝게도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다만 보조금 상한 차량가격은 다소 조정될 예정이고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부분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득. 실이 많은 해가 될 전망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10가지
1.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혜택 22년 6월 말일까지 6개월 연장
2.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등 친환경차의 취득세에 대해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 적용
3. 2022년 12월까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100만원까지 할인하고 취득세 40만 원까지 감면
4. 경차는 취득세 감면액은 50만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 적용
5.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제도 2년 연장
6.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
7. 보조금을 허용 전기차의 상한 가격액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8.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 22년 7월 일몰 폐지(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 불가)
9.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80%-->100%로 강화
10. 대기업 및 운송사업자 무공해차 구매목표 부과 및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 강화
1.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 22년 6월 말일까지 6개월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차를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내년부터 세율 '3.5→5%'로 30% 인하되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원복 된다는 발표를 뒤집고 '22년 6월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2. 2024년까지 전기·수소 차등 친환경차의 취득세에 대해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 적용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표준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7%이며 경차와 비영업용 차량은 4% 수준입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법 계정으로 자동차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3. 2022년 12월까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100만 원까지 할인하고 취득세 40만 원까지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왔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전액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액해 주던 제도를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고 더불어 취득세 40만 원도 감면된다고 합니다.
4. 경차는 취득세 감면액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 적용
경형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4%가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 모닝 가격 13,750,000원의 4%= 500,000만 원으로 전액 감면되고 최근 출시된 캐스퍼의 가장 고사양 인스퍼레이션(18,700,000원)의 경우 748,000원으로 역시 전액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현대차에 맞춘 건지?
5.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제도 2년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모닝이나 스파크·다마스 등 1000cc 미만 경형 승용ㆍ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데요. 원래 적용 기한을 2년으로 설정한 제도로 2년마다 연장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아직 상당하고 경차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다는 점을 들어 2년 추가 갱신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6.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
| 2021년 | 혜택 | 2022년 |
| 최대 800만원 | 정부(국고)보조금 | 최대 700만원 |
| 6000만원 미만 | 100% 지급 | 5500만원 미만 |
|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
50% 지급 |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
| 9000만원이상 | 미지급 | 8500만원 이상 |
7. 보조금을 허용 전기차의 상한 가격액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8.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 22년 7월 일몰 폐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할인을 축소해야 했지만,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대신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할인 비율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 특례제도는 내년 7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9.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80%-->100%로 강화
정부는 내년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투 공해자동차 50만 대를 보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20년도 기준 공공부문의 저공해차 비중은 78%이며 이준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환경부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 대기업 및 운송사업자 무공해차 구매목표 부과 및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 2612곳은 내년부터 차량을 살 때 '친환경
차 22%, 전기차·수소차 13%' 비중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어차피 글로벌 경영 트렌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여서 모든 기업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탄소중립 과속 정부가 기업의 친환경차 비율까지 통제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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