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승리

2022. 1. 28. 08:37생각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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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3년 형에 쳐했던 승리에게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2심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이 나라는 반성만 하면 형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나라인가요?

지난해 8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 그에게 적용된 적용된 아홉 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3년형과 11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7일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형으로 감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승리의 범행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 뮤지엄에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28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 홀딩스 회사의 자금 2,2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라스베이거스에 호텔 카지노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하였고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유리 홀딩스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하여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와 같은 혐의로 인해 1심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당시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흔드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었기 때문에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한만큼 앞으로 1년 후 석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한 팩트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일 텐데 당사자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감형이 이렇게나 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와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에 폭행 사주, 협박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라니. 얼마나 대단한 백을 가졌기 위해 국내 사법부의 판정기준을 이렇게나 농락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법 체계는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어처구니없습니다.
반성한다고 감형해주는 우리나라의 사법기준은 학교에서 반성문 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항소심 결과는 정말 승리의 승리라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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