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4. 14:56ㆍ생각하는 뉴스
크로나 19로 인해서 책 빌려 보는 게 어려워지면서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빌려 보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 출판업계에서 전자책 무료 대여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자책 무료 대여는 불법일까?
저는 작년 가을부터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부로 도서관 이용이 여의치 않아 매달 만원 정도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감염에 두려움과 수시로 바뀌는 정책 때문에 도서관 문도 비 정기적으로 오픈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기 어려워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예스 24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전자책 대여의 비중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자책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빌려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권을 여러 명이서 동시에 볼 수는 없고 한 권당 한 명씩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어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의 경우 전자책을 대출 건수가 1년 전보다 98% 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책 대출서비스를 놓고 출판업계는 전자 책 대출 서비스 중단을 추구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종이 책 대출 서비스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출판업계가 이렇게 나선 이유에는 현행법상 도서 듣는 도서관 안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법 해석은 조금 다른데요. 도서관 안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한 건 일반 종이책을 도서관이 스스로 디지털화한 것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고 처음부터 전자책으로 제작된 요즘 전자책은 아직 규정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나 예스 24 같은 대형 서점들과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경우 공공 도서관이 그 책에 전자 책을 한 권씩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권한 즉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2에 따라 가격은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더 비싼 편입니다.
또한 북유럽국가들은 전자책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공 대출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판업계에서 코로나19로 도서관 내에서 책을 읽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공공도서관의 최소한의 역할을 막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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