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3. 08:45ㆍ생각하는 뉴스
종부세 대상 42% 증가, 총 세액은 5.7조원
오늘 고시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95만 명에 달합니다. 1 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이 지난해 9억 원에서 올해 11억 원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집값 급등과 공시 가격 상승으로 과세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2 주택을 갖고 있거나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1.2에서 최대 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져 세부담은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1조 8천억 원 보다 3배 넘게 늘어난 5조 7,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면서 우려가 과장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오늘 종부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대상에 대해 설명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 만명, 세액은 5.7 조원입니다.
이 숫자는 전 국민의 98%, 과세 인원 대비 98% 수준이며 납부해야 할 최종 기준으로 본다면 고지세액 대비 약 10%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해보자면 5.1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는데요. 고지세액 5.7 조원 중 다주택자는 48.5만 명 약 2.7조 원, 법인은 6.2만 명으로 2.3 조원에 해당됩니다.
특징으로는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 주택 이상자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하였고 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혜택에 방지를 위하여 과세 강화로 법인의 과세의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1세대 1 주택자는 전체 고지세액 중 3.5%를 부담하며, 인원은 132,000 명으로 세액은 약 2,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원 대비 세액은 작년 대비 비중으로 보면 감소한 수준입니다.
1세대 1 주택자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고 더구나 세부담 상한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로 보면 25억 원(공시가 기준 17억) 이하자의 평균 고지액은 500,000원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공시 가격 11~17억, 시가 16~25억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납세자들의 평균 세액입니다.
공시가 14억, 시가 20억 이하 주택 소유자의 평균 고지액은 27만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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