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 21:46ㆍ생각하는 뉴스
계약서를 잘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3.3% 관련 내용이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호해 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일일이 지시받는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권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 나 사회적 약자들이 주된 피해자 여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업자가 된 피해자들은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내신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면 이런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개인사업소득세 3.3% 만 원천징수로 내면 됩니다 노동자처럼 일을 시킬 것은 다 시키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4대 보험을 사장님과 반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소득세는 직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 낫다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런 꼼수에 당합니다.
3.3%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일일이 지시에 따라야 아는 노동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죠.
권리를 박탈당한 이런 비공식 노동자들은 국내에 668만명의 이름입니다. 이 가운데 학원 강사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가 안 되는 기타 자영업자가 315만 명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6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이런 비공식 노동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노동자 신분이었음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공식 노동자들은 이렇게 모르고 당하고 알면서도 당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제도의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제도를 악용한 법 집행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가 비공식 노동자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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