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인증제 확대 시행

2021. 12. 7. 08:28생각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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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차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때 일 것입니다 시내에 차를 끌고 나가 주차를 하고 싶어도 차 댈 곳이 마땅치 않고 또 한 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더라도 주차 구역 때문에 이웃과 다툼이 발생되기 일수입니다. 그만큼 확보된 주차 공간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는 데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같은 섬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광업이 주된 산업인 제주도의 경우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오래전부터 계속 들여왔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바로 차고지 증명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11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65만5469 대로 지난 9월 말 기준 63만 8822 대보다 두 달 세 6647 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민이 약 67만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1인당 한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아마도 관광산업의 특수성으로 렌터카 등의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7년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초기 도입은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차량의 한해서만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후 2017년 중형차량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9년에는 동의 전 지역 중형차량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형, 경형차량에까지 전 차종을 불문하고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고지 증명대상차량은 제도 시행일 이후 등록한 차량들로 대형은 2007년 2월 1일 이후 중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전기자동차 중. 대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경. 소형 자동차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차량들은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일 이전 등록 차량이나 이륜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따라 기존부터 차고지 등록 대상인 영업용 자동차와 특수 차량들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차고지 증명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자기 차고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지원 사업을 통해 한 개소당 6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보조율 90%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차고지증명제의 효과는 우리보다 일본에서 먼저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에 주차장이 있거나 아니면 거주지 근처에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차만 구매하고 주차장은 그대로라면 그 차량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부산 등 육지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들고 들어오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차량 구매 의욕을 상실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판매율 자체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걱정인 것이죠.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그로 인한 세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제주도의 문제이지만 국내 전체로 확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물구조가 신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건물상에서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서 도심 내 주차타워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주차타워나 주차장을 건설하더라도 불법주차를 하는 등 이용 자체가 없었지만 해당 제도 등을 도입하면 주차타워 같은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차량 못지 않게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 또한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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