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늘려 추가 할인 받는 방법

2022. 4. 11. 09:10생각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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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면세한도 추가 할인받는 방법


코로나 상황이 한 풀 꺽이면서 이제 세계 최초의 '엔데믹' 국가를 내다보는 상황으로 국민들의 해외여행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해외여행에 대한 제약이 풀리면서 마음껏 자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유럽여행상품이 15분 만에 매진을 기록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덤으로 즐길 수 있는것이 바로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해외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면세점에서만 구매 가능한 제품과 장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행자 면세 범위

뭐니뭐니해도 여행의 꽃은 쇼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후에 남는 건 사진과 여행 중 구매한 물건들 뿐이라는 말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한지가 2~3년이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쯤 흐르다 보니 여행자에 대한 면세기준도 가물가물해지는데요.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는 현재 600달러이고 구매한도는 5000달러에서 최근 폐지되어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구매한도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만 귀국 시에 구매한 제품들은 면세한도 600달러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600달러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면세혜택을 늘리는 방법

귀국 시 구매한 제품의 가격이 600달러를 넘기는 경우 무조건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초과 구매한 여행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의 30%를 면제해줍니다. 이와 더불어 FTA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분의 면세를 추가로 받아서 납부하는 세액을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은 협정국가간에 관세를 없애는 정책으로 협정국으로의 여행 시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FTA 기준에 맞추어 추가적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FTA를 적용하기 전에는 관세나 개별소비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종합한 하나의 간이세율로 세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FTA를 적용하게 되면서 관세나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 각각의 세금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중 관세만 면세로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은 FTA나 면세 등은 국경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또는 국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은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해외에서 구매하여 들어올 시 물품에 대한 면세 및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천 달러의 가방을 샀다고 한다면 여행자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제하면 400달러의 초과금액이 남습니다. 이 400달러에 대해 자진신고 후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5만 6천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FTA를 적용할 경우 관세 8%에 대한 추가 면세가 적용되어 4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만 6천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절세액이 크지 않아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금액이 커질 경우 얘기는 달라집니다.


5000달러의 가방을 산 경우에는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한 4400달러에 대해 자진신고 후 간이세율을 적용할 경우 149만 원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FTA를 적용할 경우 8% 관세를 면제받아 112만 원을 납부하면 되므로 37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구매물품의 가격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면세 받는 방법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양식

해외 구매처에서 원산지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번 항목에 "있음"으로 표시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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