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7. 08:53ㆍ생각하는 뉴스
국민연금 대박 재테크 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 방식이란?
■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타는 방법
노후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보내려면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부를 축적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민연금은 실낱같은 희망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제도를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잘하면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에 맞먹는 금액을 수령할 수 도 있다고 하니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우선 국민연금 수령 시 유리한 고지에 서려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출산이나 육아, 혹은 퇴사 등으로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적이 있다면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국민연급 납부기간 중 휴기가 발생하여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이 늘어난 기간에 비례하여 향후 수령하게 되는 노령연금 액을 올리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 대상기간
1) 적용 제외 기간 : 소득활동이 없는 기간 ( 예 : 27세 미만 군인, 학생, 전업주부 등 )
2) 납부 예외 기간 :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태
■ 국민연금 추후납부 시 늘어나는 수령액은 얼마?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보통 20년을 가입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을 100% 라고 할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수령금액은 5%씩 늘어나게 됩니다.
한 예로 과거 8개월정도 직장에 근무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약 20년가량을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다가 49세에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연금수령액이 궁금하여 문의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분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65세부터 35만 원 수준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작다 보니 과거 납부하지 못한 241개월치의 연금 1억 여원을 납부할 경우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물었더니 그럴 경우 연금액은 38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억여 원을 납부하고 월 118만 원을 수령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 추후납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조건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임의가입.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 자격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 연금가입 후 최소 한 달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했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과거 어느 시점에 보험료를 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의 공백이 생긴 기간이 있는 분에 한해서 추후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산정기준
자격을 회복한 당월에 납부해야 하는 추후납부 금액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에 추후납부기간(월기준)을 곱해서 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보험료가 20만 원이고 추후 납부할 기간이 60개월이라고 한다면 120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0만 원 X 60개월 = 1200만 원
임의가입자와 같이 정식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같은 분들은 직접 월 보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7만 1600원 사이에서 원하는 만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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