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2022. 5. 8. 08:00생각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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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카페에서 커비를 살 때 일회용 컵을 이용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 마시고 나 다음에 이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반환하는 곳도 원래 음료를 구매한 곳이 아닌 가맹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6월 10일부터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실시됩니다. 즉 커피나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명목으로 음료값 외에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일회용 컵을 주문하게 되면 사진과 같이 종이컵에 바코드가 붙게 되는데 이는 반환 시 필요한 일종의 종이컵의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환을 위해 매장을 찾게 되면 뚜껑을 제거한 뒤 바코드 리더기에 해당 일회용 컵을 인식시키면 됩니다. 반환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앱을 설치할 경우 간편하게 적립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반납은 처음 음료를 구매했던 가게에 들를 필요 없이 바코드 리더가 설치된 가맹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키호스크를 이용할 경우는 반드시 반환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기대와 우려

국내 연간 1회용 컵 사용량은 약 28억 개 수준으로 이중 23억 개가  보증금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환경부는 연간 18억 개 가량의 일회용 컵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커피를 판매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하지도 않은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월 매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소주병 공병 환불 비용이 100원인데 종이컵이 300원으로 책정된 것은 지나치게 보증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 공병 반납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일회용 컵보다 더 크다는 점을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병보다 종이를 회수해 반납하는 게 더 쉽다는 점인데 어떤 기준으로 보증금이 책정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환경부에서 일회용 컵의 회수가 어느 정도의 환경보호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을 통한 음식의 구매가 일상화된 이 즈음에서 실제 더 큰 문제는 배달음식으로 인한 일회용 용기의 폭발적인 사용 증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면 쉽게 사용하고 버려지는 배달용 일회용 용기에 대한 처리방안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일회용 컵을 회수하고 환경부가 의도한 대로 직접적인 환경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텀블러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고취하는 것이 어쩌면 이러한 제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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