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 절감하는 방법

2022. 5. 19. 09:26생각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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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피하려면 꼭 보세요. 

매매일이 5월 31일인 경우 사는 사람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매매일이 6월 2일인 경우에는 6월 1일을 넘어섰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 주택 가격이 일정액(6억)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재산세는 환급)
※ 공시 가격공시 가격 기준임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참조

종부세 납부 대상자

■ 새 정부 종부세 부담 낮아지나?

지난해 공시 가격공시 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금년도 종부세 책정은 22년 공시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21년 공시 가격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100% 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의 절감 효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은 기본 공제 6억 원에 추가공제 5억 원을 포함 총 11억 원의 종부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11억 원을 넘지만 않는다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길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부세 공제혜택이 늘어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인 경우 50%의 종부세 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나이에 따라서도 60세 이상인 경우 20%, 65세 이상인 경우 30%, 70세 이상인 경우 40%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에 연령이 70세 이상이라고 9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 공제율의 최대한도는 80%로 지정되어 있어 90%가 아닌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공동명의 일 때 공제는?

 

최근에는 개인 단독명의 보다 부부간에 공동명의를 많이 적용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떨까요?

5억 원의 공제금액은 단독명의의 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이었고,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인 경우 각자 6억 원의 공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합계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부분은 항상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3억 이하인 경우에  세액공제율을 70% 이상 받는다고 가정하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한 반면, 14억 원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율을 50% 이상 받을 경우 단독 명의자가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액 공제라는 것은 어차피 단독 명의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공동명의로 할인을 받을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1주택 소유자이면서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높을수록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들도 단독 명의자들과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 주택자이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된 경우라면 제도의 유. 불리를 잘 따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일 
: 매년 9월 16일 ~ 30일

공동명의의 경우 보유지분이 높은 쪽이 납세자가 되는데 50%인 경우에는 1분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나이가 좀 더 많은 분을 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 올해 종부세 예상금액은?

 

공시 가격이 13억 원 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기준 95% 가정 시 단독 명의의 경우 82만 원,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약 32만 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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