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궤변

2022. 7. 28. 18:27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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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나와서 순경부터 하는 게 바람직?


사회에서는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우리는 그에 걸맞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과정을 이수하거나 그에 걸맞은 테스트를 통에서 자격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이는 특별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서 운영되는 일반적인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과 자격시험을 시험을 통과했을 경우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특정 세력은 '경찰대학 출신'을 지칭했던 것이라면서 경찰대학 졸업 후 바로 경위로 임관하는 현 경찰 인사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경찰대를 졸업한 인원이 공무원 6급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앞서 말한 그러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매우 모순인 것이 이미 정부에 의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도록 만들어진 교육기관이 바로 경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경찰대뿐만 아니라 군 장성을 양성하는 육사, 해사, 공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를 나오고서 말단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한다면 육사를 나온 군인 역시 사병부터 진행해야 됨이 마땅하겠지요. 이상민 장관은 그런 공정과 평등을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찰대 등과 같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졸업한 이후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한다면 지금까지 배출된 모든 인재들에 대한 경력 역시 정하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경찰대를 포함하여 육사, 해사, 공사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는 검찰이나 변호사, 판사 등과는 결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통해 리더십과 운영 능력, 판단력 등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경험과 실습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상식만을 논하다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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