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2. 08:51ㆍ테크
미국 최대 IT기업 구글이 쪼개진다?
세계최대의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미국무부와 일부 주들은 구글이 미국 내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미법무부는 글이 반독점법을 어겼다면서 미국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동안 스마트폰 제조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글이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따른 처벌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지만,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와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분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독점인 삼성전자는 반독점법에 해당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반독점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만일 있다고 해도 미국 법무부처럼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독점과 과점을 방지하고, 특정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방지하며, 가격담합, 시장분할, 강제거래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시장에 애플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긴 하지만 만일에 하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약 90%를 삼성전자에서 가져간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를 쪼갤 수 있을까요?
실제 24년 1분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5%를 삼성이, 경쟁사인 애플의 점유율은 24% 수준입니다.
시장에서 독점일 계속되는 경우 전체적인 품질의 향상 및 서비스는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경쟁상대가 없는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경쟁의 효과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를 비롯 현대. 기아차와 같이 9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점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런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소. 중견업체들의 발전과 유니콘 업체들이 나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 측면과 소비자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라도 지배력이 과다한 업체에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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