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 시에만 이용가능하다?

2024. 8. 23. 08:32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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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지침 

연일 전기차 화재가 언론에 도배되면서 괜히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원치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지만 개인 사유재산을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공구역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박자료를 낸 것처럼 실제 배터리의 안전마진 10%와 차량제조사의 3~5%를 감안하면 실제로 EV 완충을 하더라도 이론상 100% 충전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90% 80% 충전에 대한 권고는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내연기관차에 가솔린을 80% 채우거나 가득을 채우거나 하는 게 화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사용기준 

가끔 일이 많아서 집에 늦은 귀가를 할라치면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구역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주차 전쟁이라 시간을 조금 잘 못 맞추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지를 두어 바퀴 돌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전기차 충전구역입니다. 항상 그 구역만 여유롭더군요.
 
물론 전기차를 충전할 때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충전을 하지 않지만 전기차가 해당구역에 주차를 해도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여유있는 충전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하지 않을 때도 주차해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용가능합니다. 
 
충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전기차라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가능합니다. 
해당 구역은 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급속충전인 경우 1시간, 완속충전인 경우 1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충전 시 허용된 시간 내에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이 경과하거나 충전을 위해 다른 EV가 진입하려 할 경우 비켜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가급적 다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일반차량을 주차하고는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주차장 과태료 기준 참고하시고, 주의 바랍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정차 시 : 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이 고장 났거나 사용 불가한 경우에도 일반차량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 – 충전구역 및 진입로 주변에 주·정차를 하여 충전이 불가할 경우
  • – 전기차 주차장에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충전, 주차하는 경우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내)
  • 고의로 충전시설이나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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