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 시 이것만은 주의해 주세요.

2022. 1. 16. 13:33생각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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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발효, 주의할 사항은?

 

2021년은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영리해졌고 탈탄소 정책과 환경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아직 그 인기만큼 전기 충전 인프라는 따라오지 못한 것 같아 정부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면서 여러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달 말부터는 급속 충전기를 오래 사용하는 전기차 사용자들은 제재가 시작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전이 끝났는데도 차를 빼지 않거나,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주차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실제 전기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인데요.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2월 3일부터는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는 차량의 충전율이 80%에 도달하거나 충전을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면 충전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급속 충전기는 환경부와 한전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는 2330기, 한전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는 6153기에 이르죠. 그간 환경부에서는 급속 충전기로 충전을 할 경우 시작한 후 4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운영했지만,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는 별도의 시간 재한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용 관련하여 민원이 계속 되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충전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달 28일부터는 충전 단속반이 업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 권한이 부여되고 단속 범위는 전체 충전 시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만일 일반 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충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충전구역 구획선 및 표식을 훼손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사용상의 의도치않은 파손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부주의 나 고의적인 장난 등으로 전송되거나 완전히 못 쓰게 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2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충전기 사용에 대한 기본 에티켓을 지키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분쟁이나 과태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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