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몇 살까지 어린이일까, 정리해 줄게

2022. 5. 4. 20:49생각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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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

어린이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 덕택에 해마다 앉아서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 날이지요. 최근에는 코로나 19 야외 마스크 제한도 없어져서 이번 어린이날에는 다양한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내일은 조용히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코로나19라는 변명거리 덕분에(?) 실내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었던 어린이날이었는데 한편으로 이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 어린이 날에 어린이는 도대체 몇 살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6세에 13세까지를 어린이로 통상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란 이름을 처음 사용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좀 더 광의의 어린이들이 어린이 날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의 제1조에 따르면 '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성인 연력에 도달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서도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기준으로는 만 17세 까지를 어린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마 어디까지나 법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지만 실제 중학교 2학년 이상은 청소년으로 분류해서 어린이와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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